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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 퇴사도 함께 했는데”…모두 같은 퇴직금 아니다
- [100세 시대, 퇴직연금 안녕하십니까]②
안정적 DB, 공격적 DC, 추가 투자 IRP
임금 상승률·투자 능력 따라 선택 필요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근 직장인 A씨는 동료들과 퇴직연금 이야기를 하다가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DB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에 가입한 그가 지금 회사를 그만둘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와 ‘DC형’(Defined Contribution)에 가입한 동료 B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1억원 가까이 차이 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해 입사해 비슷한 연봉을 받는데도 퇴직급여 격차가 커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실제 많은 직장인이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 같은 회사에 같은 날 입사한 동료와 퇴직금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선택했던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고,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일반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 직전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퇴직금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에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다. 이중 기업이 DB형과 DC형을 택한다. IRP는 주로 개인이 따로 마련하는 퇴직연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된 구조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일반적인 퇴직금 방식과 계산 식이 같다. 하지만 일반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은 이 돈을 회사가 사내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한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퇴직금은 약속된 액수만큼 지급해야 한다. 운용 결과에 따른 리스크는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액을 예상하기 수월하고, 이를 통해 노후 계획을 세우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사가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운용해 손실을 낼 경우,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는 회사가 부족분을 메워야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DC형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넣으면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한다. 퇴직 시점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온전히 부담해야한다.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재테크 지식에 따라 노후자산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 상승률 4% 이상인 회사라면 DB형으로도 충분”
앞서 언급한 A씨와 B씨의 퇴직급여 차이가 발생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두 사람이 다니던 회사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3% 수준이었다고 한다. A씨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에 가입했는데, B씨는 지난해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탔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했는데, 코스피2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치솟으며 자산이 불어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수익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DC형 전체 평균 수익률은 3~3.2% 수준이었다. 만약 DC형에 가입해 연평균 수익률 3%%를 내는 투자자라면 매년 임금인상률이 3%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퇴직급여 총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신경 쓸 일도 많고 온전히 회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며 “만약 평균 임금 인상률이 4% 이상인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DB형에 가입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원하는지, 노후 자산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퇴직 연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도 있다. 근로자가 DC형이나 DB형을 통해 받은 퇴직금을 개인 명의 계좌에 이체해 운용하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퇴직연금을 운용할수 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IRP에 900만원을 넣고 따로 운용하지 않아도 최소 100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사실상 10% 넘는 고금리 적금에 드는 셈이다. 이를 통해 노후 설계를 촘촘히 할 수 있다.
하지만 55세 이전까지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천재지변이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회생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타소득세는 따로 받지 않는다. 그 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만약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던 가입자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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