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에 이제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포함됐다. 차 보험 사기 병원을 신고하는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차 정비 관계자는 3000만원, 운전자·동승인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10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을 추가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특별 신고·포상 대상에는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자동차 보험사기도 포함된다.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자동차 외형 복원(덴트) 업체 등이 신고대상에 새로 추가됐다.예를 들어 한방병원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 입원시키거나, 일반실 환자를 1인실 환자로 조작해 병실료 차액을 편취한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정비업체·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유인하거나 공모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사례도 전형적인 보험사기 유형이다.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면 5000만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차주·운전자·동승자가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1000만원이다. 특별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특별포상금에 더해 적발 금액에 따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된다.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가 입증 가능한 물증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심사하되 사전 공모 등 부당한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금감원은 "신고·의뢰·수사 진행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생·손보협회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