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10억원 못 받아" 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5일 주간조선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와 주식회사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거주해온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다. 해당 주택은 2022년 당시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대지면적 1천672~1천676㎡, 연면적 712㎡ 규모로 알려졌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이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과 김 대표 측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빌려줬지만, 가세연 몫 1억원과 김 대표 몫 9억원 등 총 10억원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정문에도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김 대표 9억원·가세연 1억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원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남은 10억원의 성격과 규모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이 입금돼 나머지도 곧 변제될 것으로 봤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지급이 없었다”며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남은 금액이 옥중서신을 엮어 출간된 책 수익금과 연관돼 정산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대표는 “판매이익금으로 10억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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