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 불법 사법처리 마무리…상반기 인허가 절차 본격화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약 4만3천㎡ 부지에 최고 35층, 700여 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이 과거 추진위원회 일부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추진위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 옛 부위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책임을 개인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들에게 상처를 남겼던 과거 문제는 사법적으로 정리됐다. 이로써 조합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은 과거 집행부의 비위와 혼란으로 한때 해산 위기에 놓였으나 2024년 5월 조합원 총회에서 청산 대신 ‘조합 재건’을 의결하며 재출발을 선택했다. 이어 2025년 1월 총회에서 정세훈 씨가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며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현 집행부는 조합원 소통 강화와 의사결정 구조,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조합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제2차 지주설명회에는 약 150여 명의 지주가 참석해 사업 재추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이 자리에는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주민들의 뜻이 모인다면 행정적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조합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는 인허가 절차상 요건일 뿐 지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정세훈 조합장은 설명회에서 행정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조합원과 지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책임 의지를 밝혔다.
현재 조합은 관련 법령과 절차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광진구청과도 공식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재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논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동일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재개발(75%), 재건축(70%)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준이 완화될 경우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재접수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진구청 역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훈 조합장은 “과거 일부 인사의 불법 행위로 조합원 여러분께 큰 상처와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과거 문제는 사법적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는 조합이 본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원칙을 지키며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약 4만3천㎡ 부지에 아파트 700여 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향후 인근 신속통합기획구역과 연계될 경우 최대 1,200세대 규모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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