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연예인 수백억 탈세 막자"…'차은우 방지법' 발의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배우 차은우가 최근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 받는 등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커지자,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종합·관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추가하고, 해당 업체 취업까지 제한했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실제 기획 기능은 없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1인 기획사가 꽤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A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탈세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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