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항균·항바이러스 표현 퇴출”…‘가짜 살생물 광고’ 막는다
- 승인 안 받으면 ‘항균·무균’ 못 쓴다…표시·광고 규제 강화
학명·수치까지 제한…살생물제품 오인 유도 전면 차단
앞으로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프리’ 등 살생물 기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일반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살생물제품은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기능과 함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살생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사용 금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살생물제품이 아닌 경우 ‘항균’, ‘멸균’, ‘무균’, ‘제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방충’, ‘소독’, ‘박멸’ 등은 물론 ‘세균프리’, ‘바이러스프리’, ‘곰팡이프리’ 같은 문구도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특정 생물의 학명이나 수치, ‘차단’, ‘제거’, ‘사멸’, ‘무력화’ 등의 표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데도 미생물 증식 억제나 유해 생물 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도 제한된다. ‘세균·곰팡이·바이러스 증식 억제’ 등의 문구는 관련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살생물제품에는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오염 방지제 등이 포함되며, 살생물처리제품은 항균 필터나 방부 처리 가구처럼 본래 기능 외에 부수적으로 살생물 기능을 더한 제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장·오인 광고를 줄이고, 소비자가 제품 기능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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