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운영사와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사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며, 지난 2022년 12월 포항시를 상대로 약 90억 원의 추가 운영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포항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포항시는 민간투자사업이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대응했다.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는 변수 속에서도 시는 일관된 입장과 자료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시가 주장한 '계약상 인건비 증액 사유 없음'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소로 포항시는 90억 원 인건비 증액 요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12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한 타사와의 분쟁에도 유리한 선례를 확보하게 됐다.
실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수처리시설·소각장 등에서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22년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명령 처분 비송사건, 손해배상금 중재사건, 대수선비 반환 중재사건 등 10건의 분쟁을 모두 승소했다. 또, 2021년부터 최근까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총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비대칭 분쟁이라서 승소가 쉽지 않다"며 "이번 소송은 공무원의 집념과 사명감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로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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