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영풍, 올 상반기 1504억원 영업손실…시황 악화에 환경법 제재 여파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영풍이 올해 상반기 15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시황 악화에 영풍 석화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제재가 겹친 여파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217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5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손실 규모가 1072억원이나 증가했다.
영풍의 실적 악화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환경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가 꼽힌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폐수 유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해 말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는데,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행했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34.9%로 떨어졌다. 가동률 급감으로 올해 상반기 아연괴 생산량은 6만988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만6919톤) 감소했다.
하반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당장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공장부지와 주변토지에 대해 수차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행 완료여부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조치 및 이에 따른 자원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둘러싼 고려아연과 법정 공방도 골칫거리다.
영풍은 지난 8일 고려아연에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고려아연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실적과 관련해 영풍 관계자는 “2분기 조업정지가 이어진 가운데 고정비 부담이 컸다”며 “여기에 더해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 전기료 인상이 실적에 악영향을 줬고, 그에 따라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 조업정지가 마무리되고 공장 운영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만큼 향후 실적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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