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내시경 매년 받을 필요 없어요"…10년 만에 바뀐다, 왜?

그 동안 위내시경 검진을 매년 받을 것이 권고돼 왔지만 이제는 2년에 1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17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청회에서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해 이 같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공개·검토했다.
국가 위암 검진은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함께 첫 권고안을 마련한 이후 2015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이번이 10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코크란(Cochran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채택한 GRADE(권고 평가·개발 등급화 기준) 방법론을 토대로 개발됐다.
근거의 확실성과 질, 이익과 위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한국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한 위내시경 검진의 효과를 근거로 한 권고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권고안은 ▲위내시경 검진 권고 연령을 40~74세까지 ▲위내시경 검진 주기는 2년 ▲위장조영촬영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 등으로 개정된다.
위장조영촬영 검사는 기존에는 의사 상담 후 '조건부 권고'였지만,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국가암검진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립암센터는 대장암 검진 권고안도 개정해, 기존 분변잠혈검사에 더해 대장내시경을 주요 방법으로 권고하고, 검진 연령을 만 45~74세, 대장내시경 주기를 10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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