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회전초밥집 갔다가 "다신 오지마" 쫓겨난 가족 '억울해'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회전초밥집을 방문했다가 한꺼번에 많은 주문을 하고, 광어 위주로 시켰다며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인 제보자 A씨는 지난 주말 남편과 남동생, 어머니와 함께 한 회전초밥집을 방문했다.
가족은 이 집을 종종 찾던 단골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광어 초밥을 즐겨 먹어 자주 방문했었다.
주말이었지만 이른 시간대여서 이들 일행은 첫 손님이었다.
이날 A씨의 남동생은 광어 초밥 20접시와 연어 초밥 10접시를 주문했고, A씨와 남편은 회전 레일에 놓인 장어와 참치 초밥 등을 주문해 함께 먹었다.
식사 도중 추가 주문을 재촉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자, 사장이 계산 금액을 알린 뒤 "앞으로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사장은 "들어오자마자 30접시를 한 번에 주문하는 것도 부담이고 광어만 20접시를 시키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다른 메뉴 주문을 권유하면 될 일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앞으로는 다른 곳을 이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네 사람이 30접시를 먹은 것이 과한 양인지 의문이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안내했어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럼 소비자가 '사장님 마진 많이 남기셔야 하니까 계란 초밥 같은 단가 싼 것 위주로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 식당에는 사장 돈 벌게 해줄 초등학생 입맛 고객만 가야겠다" "무한 리필도 아니고 돈 내고 먹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사먹어야 하는 거냐" 등으로 식당을 비판했다.
반면 "보통 회전초밥집에는 레일 위에 광어가 도는데 본인들 먼저 광어만 먹으려고 20접시를 따로 주문한 거면 실무적으론 골치 아프긴 하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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