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위장전입에 노부모 주소 이전까지…세종 청약 부정당첨 무더기 적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이전 등 편법을 동원해 당첨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높은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 5-1 생활권 신규 분양 단지 청약에 참여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함께 사는 것처럼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가점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허위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당첨자들은 대부분 30~50대로 나타났다. 일부는 비어 있는 주택이나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계존속을 동일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당첨자는 공장으로 전입 신고를 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세종 지역에서 약 4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된 만큼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거래,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적발 사례는 청약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첨 시 기대되는 시세 차익이 클 경우 일부 수요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가점제 구조에서는 주소 이전 등 편법 유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시장 안정이 병행돼야 부정 청약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첨 자체가 큰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규제만으로 편법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과열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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