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신청 안하면 세제혜택 못 받아요"…고배당주, 한시적 '절세' 혜택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2030년 5월까지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국세청은 신청 대상일 경우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3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통상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하는데, 고배당 기업 투자에만 예외를 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기존의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분리과세와 별도로 계산한다.
고배당 상장사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배당보다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사일 경우 해당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등에서 받는 분배금(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위의 요건에 맞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은 모두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내년 5월(올해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동 적용은 아니고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련 홈택스 내 신고화면을 연내 개발하고,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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