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李대통령 “출퇴근 시간엔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연구해보라”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볼 것을 지시했다. '노인 무임승차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보고들 듣고 추가 질의 중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늘리는 걸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한 두시간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것을 연구 한 번 해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 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같이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지하철 운영 적자와 이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노인 무임승차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72%는 '노인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 필요하다'고 봐 제도 자체에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다만 68%가 '제도는 유지하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제도 개시 연령 상향 조정'이 68%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재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찬성 비율이 81%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대한노인회는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책 제언 자료집을 전달했다.
현재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대중교통 무료 혜택도 이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현재 초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국가복지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기대수명·건강수명·노인에 대한 인식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한 노인복지법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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