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코인)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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