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갭투자 아니다” 선 그은 정부…비거주 1주택도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 비거주 1주택 포함, 최장 2028년까지 입주 유예
정부 “갭투자 허용 아냐…2년 실거주 의무 유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감소 우려가 커지자 거래 가능한 매물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즉시 입주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장 2년 유예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토허구역 내 모든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에 따라 실거주 시점은 최장 2028년 5월1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무주택 실수요자로 제한된다.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적용된다. 허가 이후에는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등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전입 의무도 함께 면제된다. 다만 다주택자 매도 물건 역시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만큼 추가 세 부담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시 조치”라며 “임대차 종료 이후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이던 주택들이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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