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대출규제 불똥, 재건축·재개발도 멈칫…‘공급 차질’ 도미노 우려
- [대출규제 덮친 정비사업]②
재건축 추진 단지 상당수 자금 마련 ‘전전긍긍’
‘이주 지연→공사 연기→공급 차질’ 우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삼아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속도 조절' 경고등이 켜졌다. '6.27 대출규제'로 금융당국이 조합원 이주비·잔금 대출을 6억원 상한선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일정지연으로 인해 도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비사업, 대출 규제로 ‘속도 조절’…일정 지연 우려
지난 6월 28일 시행된 이번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이주가 사실상 ‘자금 문제’에 막히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금지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정비 사업과 이주비·잔금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기존에는 집값의 60~70% 수준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인당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특히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조합원 자금난으로 이주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본 이주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6억원으로는 인근의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서다. 이마저도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조합원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조합은 모두 정부의 대출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2025년 7월 9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은 총 53곳(4만8339가구)에 달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8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에서는 최근 시세보다 4억원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히 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이주비 대출이 막힌 조합원들에게 시공사가 ‘보증’에 나서는 신용보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신용보강은 회계상 ‘부채’로 잡혀 건설사의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일정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상당수 단지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이주 지연→공사 연기→공급 차질’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이 한 단계 지연되면 후속 절차 역시 6개월에서 1년 이상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주를 하려면 10억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이 상당수인데, 6억원 이상은 각자 부담하거나 시공사가 도와줘야 한다”며 “이주가 지연되면 착공 일정도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일정지연…공급차질 우려↑
신규 택지 공급이 마땅치 않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공급의 상당수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분양 물량 중 약 85.5%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이는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정비사업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대출규제로 현장에서는 이주 단계부터 자금조달이 막히며 착공이 연기되고, 이는 곧 분양 시점 지연과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의한 이주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책을 두고 정책부처 간 입장 차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규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정비사업에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할 경우,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같은 의견이 배제된 채 대출 규제가 적용된 셈이다.
국토부는 실제 주택 공급 우려는 없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17일 기준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5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 중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사업지에서의 이주 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위가 밝힌 ‘우수입지의 충분한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를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주비 한도가 규제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나 활력이 그 만큼 약화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강남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통해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세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로 대출이 6억으로 막히긴 했지만 건설사가 신용으로 빌려주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가능하다"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주비로 내는 이자가 올라갔다고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며 "이번 대출규제로 공급 물량이 확 줄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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