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신세계·알리 동맹 조건부 승인..."고객 데이터 공유는 금지"
- 공정위, 18일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발표
셀러·물류 인프라 공유 통한 시너지 기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대5로 출자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를 설립해 G마켓·알리익스프레스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각각 100%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에 조건을 달았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별도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등이다.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동맹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관련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 37.1%를 보유한 1위 사업자다. G마켓은 시장 점유율 3.9%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41%에 달한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이번 기업결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플랫폼 간 소비자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하지만, 입점 판매자(셀러)와 물류 인프라에 대한 교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릴 것"이라며 "양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려주고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마켓은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회사는 약 60만 판매자(셀러)들이 연내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G마켓 셀러들이 해외에 판매하게 될 상품은 약 2000만개다. 셀러들의 해외 판매는 G마켓을 통해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모두 K-팝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다. G마켓은 동남아에 이어 유럽·남아시아·남미·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 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G마켓 측은 "셀러들이 글로벌 플랫폼에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들은 통관·물류·현지 배송 및 반품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JV 설립을 계기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내 '질적 성장'에 더욱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크로스보더 직배송'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3~5일 내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신세계그룹 및 G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와 알리바바 동맹이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의 지난 8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920만명, 668만명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위 쿠팡(3422만명) 다음으로 많은 MAU를 확보하고 있다. G마켓은 11번가(796만명)에 이은 5위 사업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중국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연계가 되지 않으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JV가 경쟁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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