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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유찰’…대우건설·조합 정면 충돌
- 조합 “자료 미제출” vs 대우 건설 “절차 무시”…정면 충돌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제출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 속에 유찰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은 필수 도면 누락을 이유로 재입찰을 결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지침서상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설계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합은 해당 자료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핵심 근거라는 입장이다. 도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나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공고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열리며,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이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찰을 유찰로 판단하고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며 “회사는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사업 기간이 약 두 달 지연될 상황”이라며 “현재 입찰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만큼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절차적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각각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고, 9일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대우건설이 납부한 보증금 500억원을 몰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몰취 여부는 서류 미비 판단의 적법성과 계약 조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이번 유찰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가운데, 재입찰 과정에서 건설사 간 경쟁 구도와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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