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 7개 주요 사업자 약관 심사
개인정보 책임 면책 등 11개 유형 지적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규제당국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 권익이 항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 약관 등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이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 ▲이용자와 귀책 경합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약관보다 기타 운영 정책을 우선시하는 조항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른 환불 조건 부당 차별 조항 등이 있다.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시정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배경에 대해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유통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23년 242조원에서 2024년 262조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5% 성장한 275조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온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커머스 시장 내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야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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