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불법 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수천만원…국토부, 신고 보상·제재 대폭 강화
-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영업정지 최대 1년·공공공사 참여 제한 최대 2년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법정 상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확대다. 기존에는 신고 포상금 상한이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지급하며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200만원이 지급됐지만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약 567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된다. 이후 관계기관 조사와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새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된다. 또한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하도급 참여 제한 기준이 법정 상한보다 크게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의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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