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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월급 주면 탈세?…‘가족 인건비’ 인정받는 법 [ECONO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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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움직이는 곳엔 세금이 따라붙는다. 투자와 거래, 보상과 승계까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고, 때로는 회사의 실적까지 좌우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뒤에 숨은 세금의 셈법을 짚는다. “아내가 매일 회사에 나와 회계도 보고 직원들도 챙깁니다. 가족에게 월급을 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실제 회사 일을 돕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 실제 근무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았다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진짜 일한 대가’인지 여부다. 최근 국세청이 생활물가 관련 탈세 혐의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도 이른바 ‘가공 인건비’가 적발 사례로 등장했다.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다.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무했는지, 지급한 급여가 업무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근무 흔적 남겨라”…업무 대비 급여도 ‘적정선’가족 인건비 인정의 첫 번째 조건은 ‘실제 근로 제공’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가족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이체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일 뿐 실제 일을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은 기본이다. 여기에 출퇴근 기록과 ▲그룹웨어 접속 기록 ▲업무용 이메일 ▲사내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보고 ▲결재 서류에 남은 서명 등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특히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서류상 직원’이다. 회사에 해당 가족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컴퓨터가 없고 다른 직원들도 실제 근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가공 인건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재택·비정기 근무 역시 실제 업무를 했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업무 결과물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실제로 일을 했다고 모든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급여의 ‘적정성’이다. 가족의 급여는 같은 직급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단순 경리 업무를 맡은 배우자에게 월 1000만원을 지급하거나 회사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면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급여인지 따져볼 수 있다.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 이익을 급여 형태로 몰아주는 것은 위험하다. 비슷한 직급과 업무를 맡은 일반 직원과 비교해 급여 수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의 ▲급여 ▲상여 ▲임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없는데 가족인 임원에게만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세법상 지급 기준을 충족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가짜 인건비 적발되면 법인세·소득세 부담실제로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 부담은 회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선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돼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회삿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최 세무사는 “가공 인건비가 적발되면 단순히 회사가 비용 처리를 못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법인세가 추가되고 자금의 귀속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위 서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탈세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이나 횡령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매일 출근부터 ‘투잡’까지…어디까지 인정?실제 현장에서는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매일 회사에 출근해 경리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일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 ▲출퇴근 기록 등을 갖췄다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주 2~3회 재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을 돕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 결과물 ▲SNS 채널 관리 내역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보고 기록 등 실제 업무 흔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령의 부모를 고문·자문역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실제 자문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경영회의 참석 기록이나 자문 보고서, 계약·매출 기여 자료 등이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다른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타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가족 회사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실제 근무했더라도 같은 직급의 직원보다 급여나 상여가 지나치게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 자격이나 특별한 기여 등 합리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초과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최 세무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인지 아닌지가 아니다”며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그 업무에 맞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는지,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가족 인건비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6.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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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얼마예요?”…추석 ‘우리집 상속회의’ 결론은

조세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추석 부모님을 만나 평소 꺼내기 어려웠던 질문을 꺼냈다. "아버지, 그런데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으세요?"A씨는 부모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뿐이다. 아파트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 예금과 주식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혹시 갚아야 할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부모 역시 "나중에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된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부모가 건강할 때 상속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가 남긴 재산을 찾는 것부터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고 형제자매끼리 재산을 나누는 일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부모님의 건강 걱정만큼이나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이 '우리집 재산'인 이유다.부모 재산 80%가 부동산…세금 낼 현금은 어디서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1517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4억127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80.1%를 차지했다. 저축 비중은 14.2%에 그쳤다.집값이 올라 부모의 재산은 커졌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까지 많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자산 구조는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이정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지점 대표 세무사는 "60대 이상 부모 세대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데다 생전에 자녀와 상속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문화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며 "자녀가 부모의 정확한 자산 규모나 구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부모가 오랫동안 병환을 앓았다면 가족들이 상속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사고나 급환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몰랐던 데다 세금을 낼 현금도 준비돼 있지 않을 수 있어서다. 결국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 세금을 마련하는 상황이 생긴다.이 세무사는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하면 자녀에게 실제로 남는 재산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리 주면 세금 줄겠지?'…증여가 항상 답은 아니다그렇다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겨주면 해결될까.꼭 그렇지는 않다.상속에는 여러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상속이 발생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의 일괄공제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결국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채무 등에 따라 실제 내야 할 상속세는 달라진다.이 대표는 "무조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산 규모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며 "상속공제를 고려하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은 굳이 서둘러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사전증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예를 들어 현재 10억원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가격이 20억원으로 오른 뒤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다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부터 결정해서는 안 된다. 증여할 때 내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물론 향후 집을 팔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이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예정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나 전체 자산 규모가 큰 가정이라면 계획적인 사전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만 물려주면 끝?…세금 낼 '현금'도 남겨야상속을 준비할 때 세금을 얼마나 줄일지만 고민해서도 안 된다. 실제 세금을 무엇으로 낼 것인지도 중요하다.부모에게 20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해보자. 20억원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것과 부동산 외에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금융재산에는 별도의 상속공제도 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2억원이다.이 세무사는 "자산이 부동산에만 몰려 있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60~70대부터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되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가 돼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모가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이자 보험료 납입자가 돼 부모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상속이 발생한 직후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자녀가 알아둬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니다. 부모 명의의 대출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선 보증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빚도 확인해야 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즉, 추석에 부모님께 물어야 할 것은 "저한테 얼마를 물려주실 건가요"가 아니다.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해도 세금을 낼 현금이 있는지. 이 세 가지부터 가족끼리 공유하는 것이 상속 준비의 시작이다.이 세무사는 "부동산과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까지 미리 정리해 자녀와 공유해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향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법적·세무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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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받는다면…‘2.8%·5년·6개월’ 기억하세요

조세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추석을 맞아 부모님 집에 모인 40대 직장인 A씨 형제는 밥을 먹다 집 이야기를 꺼냈다. 첫째인 A씨는 이미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동생은 무주택이다. 둘 다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은 없다.“그럼 동생이 받는 게 낫나?”“그냥 반씩 물려받고 나중에 팔면 되지 않을까?”간단해 보이지만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집 있는 첫째가 받느냐, 무주택 둘째가 받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형제가 공동상속하면 지분에 따라 주택 수 판단도 달라진다. 부모가 생전에 팔지, 자녀가 상속받은 뒤 팔지도 따져봐야 한다.누구 이름으로 상속 받을까이정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지점 대표 세무사는 “공동상속에서는 세목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단독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이 기존에 주택을 가졌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주택을 상속받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2.8%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약 3.16% 수준이다. 다만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면 0.8%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 형제라면 서울에 집이 있는 A씨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인 동생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기존에 집이 있다고 상속주택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8~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다주택 취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공동상속은 각자 지분만큼 취득세를 낸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우선하고, 지분이 같으면 해당 주택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이 세무사는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역시 최대지분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세금은 상속 뒤에도 따라온다재산세는 공동상속이라면 지분에 따라 부담하며 주택 수에 따른 별도 중과는 없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판단할 때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등기와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 등 ‘주된 상속자’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이라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존 보유주택과 합산한다. 현재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아 핵심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에서 빠지더라도 해당 상속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양도세에서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일정 요건 아래 기존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최대지분자는 해당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공동·단독상속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팔 집이라면 ‘언제’가 중요 자녀 누구도 부모님 집에서 살 생각이 없다면 생전 매각과 상속 후 매각 중 무엇이 유리할까.이 세무사는 먼저 ‘부모가 지금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적다면 상속 후 매각이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일괄공제 5억원과 최소 배우자공제 5억원 등을 감안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상속 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이 세무사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신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과도한 양도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부모 생전에 집을 현금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생전 매각의 장점이 커진다. 현금화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순금융재산에는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다.다만 부모가 생전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생전 매각 때 양도세와 향후 상속세, 상속 후 매각 때 양도세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상속 직후 집을 파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면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따라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 직후 집을 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상속재산 평가에 반영돼 예상보다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세무사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모님 집을 어떻게 물려받을지는 ‘누가 가질까’만 정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자녀들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공동상속 지분 ▲부모의 생전 매각 시 양도세 ▲향후 상속세와 매각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2026.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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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나서…전국 지자체 협력 확대

조세

한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세금상담과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알리고 전국 지방정부의 답례품과 지역별 특색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61개 지방정부와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 기관 8개사가 참여했다.개막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양윤석 SBS 본부장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개막식 축사와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다.한국세무사회는 행사장에 ‘세무사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를 주제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동시에 행사에 참여한 61개 지방정부 부스를 찾아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 계획과 세무사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무료 세금상담도 진행했다. 세무상담위원과 미디어홍보위원 등이 이틀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궁금증을 상담했다.특히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관람객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 마스코트인 ‘세콤이’를 활용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세무사회 SNS 팔로우, 고향사랑기부 태그 또는 세무사TV 구독 등을 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세무사회는 행사 참여를 계기로 지방정부와의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망도 확대할 방침이다.세무사회는 올해 말까지 전국 139개 지방·지역세무사회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경주시와 ▲구미시 ▲전북특별자치도 ▲함안군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동구·동래구·해운대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해당 지방·지역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향후 세무사회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넓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향사랑기부 유치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져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세무사회도 전국의 세무사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 지방정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6.09.22 17:43

2분 소요
10년간 세금고민 40만건…‘마을세무사’ 전통시장 찾았다

경제일반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에서 약 1400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담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경기 광주시 경안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의 의미는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현장 접점을 전통시장까지 넓힌 데 있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의 하나다. 올해 추석 전후로 전국 약 38개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경안시장 행사에는 경기광주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뿐 아니라 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과 세무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가 함께 현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세정 안내를 진행한 것이다.시장에 마련된 현장상담실에서는 심상미·홍신애 세무사가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광주세무서 직원들은 성실납세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안내했다.참가자들은 경안시장 100여 개 점포를 돌며 장보기에도 나섰다. 마을세무사 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마을세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세무사가 취약계층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소속 세무사의 약 10%인 1400여 명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이뤄진 상담은 누적 40만 건 이상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이나 영세사업자가 생활 속 세금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돼 온 셈이다.세무사회는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약 38개 시장을 찾아 현장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심과 현장 경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경기광주세무서도 취약계층 국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0년 전 만든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혁신해 국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제도로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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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사 1만8000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선다

조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전국 세무사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방식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151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위 홍보에 이어 지역별 기부 유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가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1만8000명 세무사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제도를 알리는 현장 접점으로 활동한다. 세무사들은 기업 결산과 근로자 연말정산 등 세무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기부사업과 답례품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기존 전국 단위 캠페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별 기부사업과 답례품을 지역 세무사가 직접 알리는 방식이다.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의 업무협약 추진계획을 첨부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세무사회와의 협력 안내’ 공문을 전국 광역 시·도에 보냈다.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안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을 맺고 소속 세무사들이 거래처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와 세제 혜택을 안내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현장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ㅌ터 고향사랑기부제 소개와 참여 방법, 지방·지역세무사회 연락처, 포스터와 카드뉴스, 거래처 안내문 등을 한데 모은 홍보 페이지를 전국 회원에게 제공한다. 전통시장 등 생활 현장도 홍보 채널로 활용한다. 세무사회는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전통시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안내할 계획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지역세무사회가 손잡고 지역 맞춤형 고향사랑기부 유치와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6.09.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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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

경제일반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은 한밤중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는다.이 대통령의 질문과 지시가 수시로 올라오고 장관들의 답변과 보고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궁금한 게 생기면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대책을 주문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긴장을 늦출 틈이 없다는 하소연마저 들린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한 시간은 5000만 시간”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직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다.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65%에서 8월 셋째 주 45%로 떨어졌다. 5개월 새 20%포인트가 빠졌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왜일까. 정치는 접어두고 경제만 보자.나라 경제만 보면 나쁘지 않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보다 3.8% 성장했다. 6월 수출은 102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70.9% 늘어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199.5% 급증했다. 이처럼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황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르다.7월 전체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44.2%로 1.6%포인트 급락하면서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뛰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8000명 줄었다.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오름세는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넷째 주에도 0.29% 올라 8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서대문 등에서는 한 주 상승률이 0.5%를 웃돌았다.가계부채 또한 위험수위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석 달 만에 25조9000억원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부담마저 커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과 대출이자는 함께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요원하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여력을 활용해 내수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방향은 맞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임대료·이자·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기간산업,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은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신 조건을 달아야 한다.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받은 만큼 국내에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기업 지원을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수출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근로자 소득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고, AI와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의 근로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실행할 의지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인내다. 대통령 지지율은 성적표와 닮았다. 노력했다고 점수를 주지 않는다. 결과가 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노력없이는 좋은 결과도 없을 뿐이다.

2026.08.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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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전·하닉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2위 기록

산업 일반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부담한 법인세 규모가 11조 원을 웃돌며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양사가 올해 상반기 낸 법인세액은 총 11조 2,0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3조 9,876억 원, SK하이닉스가 7조 2,207억 원을 각각 부담했다. 전년 동기 합산액인 4조 1,906억 원과 비교하면 167% 늘어난 수치다. 반기 기준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직후였던 2019년 상반기(12조 6,614억 원)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1조 1,187억 원) 대비 256% 증가했고,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3조 7,19억 원) 대비 135% 늘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종전 최대치였던 2019년 상반기(4조 5,264억 원)를 넘어 회사 설립 이후 반기 기준 최대 납부액을 경신했다.12월 결산 법인은 전년도 확정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3월에 내고, 당해 연도 상반기 가결산을 바탕으로 8월에 중간예납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집계액에는 대부분 2023년도 실적 영향이 반영됐다.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세로 양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세금 납부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양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000억 원, SK하이닉스 98조 2,000억 원을 나타냈다.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삼성전자 385조 원, SK하이닉스 266조 원 수준이다.재계 및 증권가에서는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경우, 20%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기존 최고 기록(2019년 15조 6,387억 원)을 대폭 넘어 최대 100조 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및 세부 정산 방식에 맞춰 최종 확정된다.

2026.08.30 09:23

2분 소요
'한 잔당 130원' 주세 인상 폭탄… 호프집 생맥주 1천 원 뛰어오르나

정책이슈

정부가 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해 온 세제 혜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외식 현장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정치권이 해당 감면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세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생맥주에 제공되던 20% 주세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종량세 전환 당시 용기 특성상 주류세가 대폭 오르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던 한시적 장치가 시한을 맞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맥주 세율은 일반 맥주와 동일한 100% 수준으로 돌아가며, 1kL당 세금 역시 기존 70만 8,560원에서 88만 5,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될 경우 출고 시점에 가산되는 세금은 20L 케그(통) 기준 약 5,000원, 500mL 한 잔 기준으로는 130원 안팎이다. 세금 상승분 자체는 수백 원 단위에 불과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매장 판매가는 훨씬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재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른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외식업계 특성상 메뉴판 가격이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다.정부는 맥주 제조사들이 캔이나 병 제품 등 여러 상품의 원가를 통합 관리해 인상분을 일정 부분 다독일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주류 업계는 현실과 거리가 먼 기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반대 입법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의 일몰 조항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아직 종량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라며 "생맥주 주세 20% 감면 종료를 규정한 일몰은 폐지해야 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감면 종료 방침과 국회의 법안 저지 움직임이 부딪히면서, 내년도 생맥주 가격을 둘러싼 주세 개편안 논의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6.08.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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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체납자' 여행 가방 열었더니… 10억 원치 돈뭉치 와르르

조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을 잡기 위해 세정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벌인 고강도 합동 수색을 통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회피해 온 이들의 숨겨둔 재산 13억 원어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합동 단속의 표적이 된 이들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미납한 악성 체납자들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은닉 행태나 실거주지 분석 자료, 통관 정보 등을 빈틈없이 교환하여 수색 성공률을 80%대까지 끌어올렸다.가장 눈길을 끈 대상은 전자담배 무역을 하며 부가가치세와 개소세 등 무려 64억 원을 체납한 40대 업자 A씨였다. 수색반이 서울에 위치한 자택을 급습했을 때, A씨의 모친은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2시간 동안 문을 굳게 닫아걸고 버텼다.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방치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확보했다. 자물쇠 해제를 거부해 통째로 압류한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4천만 원과 수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규모의 뭉칫돈이 가득 담겨 있었다.해외 출국을 127차례나 반복하며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던 또 다른 체납자 50대 B씨도 덜미를 잡혔다. 양도소득세 등 1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은 B씨의 경기도 화성 자택을 뒤진 결과, 캐리어 속에서 고가 가방 5점과 명품 시계 8점, 팔찌는 물론 5억 원어치 차용증 15장이 발견되어 곧바로 추심 절차에 들어갔다.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 5천만 원을 체납한 60대 C씨는 위장 이혼 수법으로 강제 집행을 따돌리려 했다. 전 배우자 명의의 대구 대형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합동수색반의 기습을 받았고,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급히 문을 열었다. 내부 금고에 숨겨둔 현금성 자산과 패물 등 2천6백만 원어치가 압류 조치되었다. 전 배우자 측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체납자 연루 재산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압류가 집행됐다.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동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공조 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7.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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