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트럼프 행정부, 비자 규정 발표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내에 최대 4년까지만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전격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학생들은 미국 입국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국토안보부에 별도의 비자 갱신 및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F-1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 성적과 재학 상태만 유지하면 정규 교육과정(학사·석사·박사 등)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별도의 제한 없이 미국 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일괄적인 상한선이 생기면서 유학 준비생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은 그간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전문직 비자에는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로 미국에 체류 장벽을 높이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정부의 규정 변경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현지에서 다년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학사 학위 취득에 통상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유학생이 학업 중간에 까다로운 비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현지 유학원 및 이민법 업계의 문의가 빗발칠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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