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홈플러스, 이달 분할 지급 공지
- 19일·24일 급여 분할 지급 예정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 사정 악화로 직원 급여를 온전히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12월 급여는 분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급여 중 일부는 기존 급여일인 19일, 나머지는 24일에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지난 2월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창출력 약화 등이 그 이유다.
법정관리 돌입 후에도 홈플러스의 경영 난은 계속됐다.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처가 거래를 종료하고, 일부 협력사가 납품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까지도 홈플러스에서는 일부 협력사가 납품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세금 및 공과급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 정상화를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힌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본입찰에서는 단 한 곳의 기업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본입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오는 29일까지 입찰제안서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입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자금 상황 악화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여만큼은 정상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거래 조건 및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고,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회사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이런 소식을 전해 죄송한 마음이다. 지금은 분할 지급만이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 사태를 막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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