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태원 "아이유 덕분에" 억 소리…저작권료로 얼마 벌길래
가수 김태원이 아이유가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한 뒤 저작권료로 1억원을 벌었다고 밝혀 화제다.
김태원은 지난 17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아이유가 2002년 발표된 부활의 히트곡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를 리메이크 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는 "아이유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데 아이유는 천재성이 있는 친구라 흔쾌히 허락했다"며 "그런데 그 곡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뜰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아이유가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김태원도 저작권료로 분기에 1억원을 벌기도 했다고.
김태원은 저작권료로 한번에 1억원을 번 적도 있는데 '아이유가 리메이크했을 때'라고 털어놨다.
김구라가 "분기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냐"고 묻자 김태원은 "맞다. 넉 달에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된 팀의 음악이 다시 한번 불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저작권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작권료를 수령하기 위해선 우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이 만든 음악을 등록해야 한다.
가요 한 곡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작곡가·작사가·편곡자에게 돌아가는 일반 저작권과 가창자·실연자·녹음 및 제작자 등에게 돌아가는 저작인접권, 두 형태로 분배 된다.
아이유와 김태원 사례처럼 리메이크 곡의 경우 원곡자와 리메이크를 시도하는 아티스트간 합의를 통해 저작권료의 징수가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뮤지션은 가수 겸 프로듀서 '범주'로 알려졌다.
한 해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편곡가에게 ‘KOMCA 저작권대상’이 수여되는데, 범주는 지난 2월 이 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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