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 연휴 귀성길 사고 후 ‘급한 렌트’…보험금 못 받는 이유
명절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한다. 특히 사고 직후 충분한 확인 없이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 수준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비업체 입고 이후’다. 약관상 렌터카 보상 기간은 차량이 공식 정비업체에 입고된 시점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로 제한된다.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경우, 아직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기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선 김씨 사례처럼 사고 직후 제3자의 안내만 믿고 차량을 빌렸다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된 일부 렌트업체의 과도한 영업 행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은 “전액 보상된다” “보험 처리에 문제없다”며 즉시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쌍방과실 사고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 렌트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아예 렌트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차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 또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하는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는 렌트비 자체가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자차 사고를 낸 다른 피해자 정모 씨도 정비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장한다”는 이유로 렌트비 지급을 거절당했다. 결국 수십만 원의 비용을 개인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여부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보상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한 뒤 렌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렌트비 보상 기준을 안내하도록 ‘표준 안내문’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안내하는지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명절 사고 현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다”며 “렌터카 이용 전 ‘입고 이후부터 보상된다’는 원칙만 기억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설 연휴 귀성·귀경길 사고 후 ‘급한 선택’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렌터카 이용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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