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들만 아는 비밀" "60세 이상만 드세요'…유튜브 전문가들 믿었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침묵했던 비밀!" "이 작은 캡슐 하나만 먹으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단 7일 만에 효과가 느껴졌어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이를 통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가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개소)한 경우도 있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다.
위반 내용은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여드름용)'라고 표현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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