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상한선 매출 3%→10% 상향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과징금 현실화 등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를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과징금 비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빈도와 중대 과실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징금 조치 현실화 주문에 여야가 힘을 모았다. 앞서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과징금 조치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쿠팡을 예시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국무회의 중 쿠팡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실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이유는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11월 29일 고객계정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쿠팡 전체 고객계정(6000만개 이상)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쿠팡 측이 밝힌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정부·금융권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복수의 공공기관 및 시중은행은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내걸고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는 URL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쿠팡 한국법인의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CAO & General Counsel)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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