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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쌍용건설 '공사비 소송'서 승소…법원 "물가 폭등해도 계약은 준수"
- 원자재 가격 상승 추가 대금 청구 기각
[이코노미스트 정길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반소)은 모두 기각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20년 7월 KT의 경기 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 입찰에서 쌍용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해 확정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이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8%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쌍용건설은 5차례에 걸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KT는 계약서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건설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대치하자, KT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쌍용건설도 같은 해 6월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금지한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다. 쌍용건설 측은 해당 특약이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이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건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특약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 하락에 따른 계약금 감액도 배제하고 있으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해 공사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원자재를 계약하는 등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존재했다고 봤다.
특히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 평가 28위를 달성하는 등 풍부한 시공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회사라는 점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특약으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설계 변경 등 별도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 조정을 인정해 쌍용건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계약 당시 KT가 우월적 지위에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결론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함부로 무효로 돌린다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쌍용건설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대유행이 선언돼 최초 입찰 당시 물가변동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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