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홈플러스 회생 재개한다…법원, 폐지 결정 취소
- “운영자금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 인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9월 4일까지 연장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부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 측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인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메리츠금융그룹이 김병주 MBK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보증을 전제로 2000억 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집회다.
법원이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홈플러스는 제출한 계획안대로 변제하게 되고,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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