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그린판다, 골프 회원권 '거래보장제도’ 전면 도입
- 거래대금 사고부터 명의개서·권리 하자까지 5단계 보장
별도 비용 없이 모든 정식 거래에 자동 적용
[이코노미스트 권지예 기자] 골프 회원권 거래 플랫폼 '그린판다'가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사고를 담보하는 ‘거래보장제도’를 11일부터 도입한다.
그린판다는 그동안 다져온 전자계약 및 가상계좌 안전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계약 이후의 리스크까지 떠안던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골프 회원권 거래 시장은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인감 교환이나 브로커 계좌를 거치는 관행 때문에 서류 위조나 이중 계약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그린판다가 도입하는 제도는 ▲거래대금 사고 ▲구매자 귀책 없는 명의개서 불가 ▲판매자 변심·이중계약에 따른 계약 파기 ▲미납금·압류·위조·무권리거래 등 권리 하자 ▲미고지 추가 청구 등 5대 영역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는 그린판다의 과실이나 책임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대금 전액을 환급하며, 판매자의 변심이나 이중계약으로 거래가 무산되면 계약금을 우선 보상한다. 또 압류나 미납금 같은 권리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명의개서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납입 대금과 함께 수수료의 120%까지 돌려준다. 미고지 추가 청구가 확인돼도 해당 수수료의 120%를 보상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앱 내의 모든 정식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관련 증빙 역시 회사가 디지털 기록으로 직접 관리해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낮췄다.
김태훈 그린판다 대표는 "그간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단순한 중개 플랫폼을 넘어 거래 완료 이후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뢰의 기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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